항상웃을까 2021.03.03 20:05

제가 지속적인 직장상사 폭언, 은근한 따돌림, 업무배제, 무시, 권고사직, 왕따 등등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회사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직장상사에게 징계를 내린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부서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사유는 인원이 필요한곳이 생산직밖에 없다는 이유입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사무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왜 생산직에서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현재 입사후 지속적인 우울증 및 자살충동으로 정신과에서 진단서도 회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울증 및 자살충동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몇달뒤에 자진퇴사를 할생각입니다.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인사팀에서도 저를 은근히 나가길 바라더라구요,  제가 소속한 부서에서도 저를 지속적으로 나가길 강요했습니다. 또한 몇달전에는 생산직으로 갈것을 강요했고, 생산직에 간다는 싸인을 안하면 업무를 아무것도 안줄것이며, 생산직으로 갈때까지 무한 면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협박이나 다름없고 녹취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인사팀 부장님도 녹취록을 듣고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지속적으로 저한테 생산직간거는  결과적으로 너의 의사가 맞다고 했고, 인사팀도 회사 그만두는게 좋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장상사랑 안맞으면 너가 떠나야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사무직으로 입사했는데, 생산직으로 인사이동하면 다닐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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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주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업주 확인서등)를 구비하여 퇴사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근로계약상 사무직 근로자로 근로제공 하기로 하였음에도 생산직으로 직무를 일방적으로 변경시킨 행위에 대해 사측이 주장하는 전직 이유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고 보여지는바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게 되며 사측과 추후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취하를 두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실업인정을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아내시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귀하의 주장처럼 인사팀 관리자등이 귀하에 대해 경영상 필요성이 아니고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직무를 변경시키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협박등으로 강요한 행위 역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다시금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이을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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