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ini 2021.03.03 09:56

2월 25일 데이로 근무

2월 25일 저녁에 환자와 보호자가 코로나확진인걸 확인

2월 26일 근무도중 업무에서 빠지고 능동감시자 지정받음

->12시까지 근무후 코로나검사후 업무배제받음


2월 27일까지 근무였으나 근무가 오프로바뀌고 집에서격리

28일업무투입

환자보다가 확진자와 겹쳐서 자가격리는아니지만 능동감시자가되어 근무가바뀌었습니다.

개인오프로사용한다는데 연차를 소진하게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연차소진이 정당한가요?

업무로인한 코로나환자 접촉으로 검사까지하고

다행히 음성나왔지만 개인연차소진이 사기가 떨어지기도하고 이렇게 연차로 쉬는게 맞나 싶어서요.

업무로 인해 생긴 상황이고 불가피한오프인데 연차사용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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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9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있고 이 경우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능동감시자의 경우 격리되지는 않고 상태등을 확인받은 자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음성판정등으로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임의로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이므로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에 의해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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