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룡아빠 2021.03.02 18:00

2019년 12월 공무직채용시 가급.나급.다급 으로 분류되어있었습니다.

저는 다급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공고에도 다급으로 명시되어있었고 다급 연봉도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12월에 합격이 되었고 1월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12월에 면접볼때는 다급 연봉으로 알고있다가

1월1일 입사후 연봉협약서를 보니 1월1일 이후 입사자부터는 다른 연봉 체계를 가지고 시작하게 되더군요

당연히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이 되었습니다.

면접볼때랑 입사할때랑 다른 연봉체계에 대해 제가 부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맞는건대 과연이거 잘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사전에 안내받은건 없구요 처음부터 1월1일 입사니 1월1일 연봉으로 공고를 올렸으면 수긍했겠지만

입사전엔 2019년 연봉체계로 보았던 저는 억울한 뿐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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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귀하의 근로조건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변경할 수 없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신고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귀하 사업장 노동조합을 통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변경된 경위와 대책등을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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