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송이1234 2021.03.02 17:44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 연속 고용 관련 문의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근무,

2021년 4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다시 근무하게 되면 연속 고용으로 해석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확인부탁드려요.

참고로 작년과 동일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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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중간의 공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통보나 사직서 제출 등 당사자의 진의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라면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 입니다.

    참고판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번호 : 대법 2016두63705,  선고일자 : 2019-10-17

     이러한 기간제법 규정의 형식과 내용,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복하여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공백기간의 길이와 공백기간을 전후한 총 사용기간 중 공백기간이 차지하는 비중, 공백기간이 발생한 경위, 공백기간을 전후한 업무내용과 근로조건의 유사성, 사용자가 공백기간 동안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과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취한 조치, 공백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의도나 인식,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반복·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여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의 계속근로한 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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