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늘고길게 2021.03.02 17:02

2020년7월1일 입사 하였고 2021년 3월24일 마지막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입사 시 회사에서 연차 15 개중 7.5개를 제공했으며 2020년 연차촉진제에 의거 모두 사용해서 소진 했습니다.

2021년 3월24일 마지막 근무 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나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8개월을 개근하시면 8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0.5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회사에서 7.5개를 선지급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일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내규에 의해 회계연도로 부여하되, 가불형식으로 선지급했다면 8개를 온전히 요구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임금협약변경에 따른 호봉 산정건 1 2021.03.02 260
임금·퇴직금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2021.03.02 362
» 휴일·휴가 1년 미만 중도퇴사 연차개수 1 2021.03.02 554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2021.03.02 979
산업재해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1008
기타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 1 2021.03.02 174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입사년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389
임금·퇴직금 출퇴근 확인 안될시 급여 삭감 1 2021.03.02 7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1.03.02 390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해외체류) 1 2021.03.02 728
기타 실업급여지급가능여부 / 휴직동의서 / SNS동의 1 2021.03.02 206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지급관련 1 2021.03.02 238
해고·징계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2021.03.02 680
임금·퇴직금 경조사비 미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65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1 292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1 2021.03.01 116
임금·퇴직금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문의 1 2021.03.01 199
휴일·휴가 2021년 , 2022년 연차 발생 갯수 ? 1 2021.03.01 666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2021.03.01 521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385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