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입사년기준으로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2018.04.16일 입사
2021.02.28일 퇴사
2018.04.16 ~ 2019.04.16일 : 연차 11개부여
2019.4.16 ~ 2020.04.16일 : 연차15개부여
2020.04.16 ~ 2021.02.28일 :연차 16개부여
계속근무로 중도퇴사일경우 월력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님 16개부여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입사년기준으로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2018.04.16일 입사
2021.02.28일 퇴사
2018.04.16 ~ 2019.04.16일 : 연차 11개부여
2019.4.16 ~ 2020.04.16일 : 연차15개부여
2020.04.16 ~ 2021.02.28일 :연차 16개부여
계속근무로 중도퇴사일경우 월력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님 16개부여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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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 2021.03.03 | 1412 | |
임금·퇴직금 |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21.03.03 | 17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 2021.03.03 | 357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 2021.03.03 | 600 | |
휴일·휴가 | 소기업 연차,월차수당 문의 1 | 2021.03.03 | 643 | |
휴일·휴가 |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 2021.03.03 | 372 | |
근로계약 |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 2021.03.03 | 429 | |
휴일·휴가 | 코로나환자를 간호 후 연차로 쉬게되었습니다 1 | 2021.03.03 | 3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9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 2021.03.02 | 52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35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급여 명세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1.03.02 | 407 | |
근로계약 | 임금협약변경에 따른 호봉 산정건 1 | 2021.03.02 | 260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 2021.03.02 | 36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중도퇴사 연차개수 1 | 2021.03.02 | 548 | |
임금·퇴직금 |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 2021.03.02 | 979 | |
산업재해 |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1008 | |
기타 |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 1 | 2021.03.02 | 174 |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입사년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3.02 | 389 |
임금·퇴직금 | 출퇴근 확인 안될시 급여 삭감 1 | 2021.03.02 | 7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특약이 있지 않는다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하여 1년의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산정기간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기간의 연차는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