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뚱어 2021.03.02 14:03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 입사년기준으로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2018.04.16일 입사

2021.02.28일 퇴사

2018.04.16 ~ 2019.04.16일  : 연차 11개부여

2019.4.16 ~ 2020.04.16일 : 연차15개부여

2020.04.16 ~ 2021.02.28일 :연차 16개부여

계속근무로 중도퇴사일경우 월력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님 16개부여로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특약이 있지 않는다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근무하여 1년의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산정기간인 1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기간의 연차는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계연도기준으로 하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2021.03.03 1412
임금·퇴직금 직원이 임원이 된 경우 퇴직금 계산 1 2021.03.03 171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문의 드립니다. 4 2021.03.03 357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산정에 관하여 질문 있습니다. 1 2021.03.03 600
휴일·휴가 소기업 연차,월차수당 문의 1 2021.03.03 643
휴일·휴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휴일 1 2021.03.03 372
근로계약 주말/공휴일 근로 시 근로계약서 임금 부분 1 2021.03.03 429
휴일·휴가 코로나환자를 간호 후 연차로 쉬게되었습니다 1 2021.03.03 3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945
고용보험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3.02 52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민원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1.03.02 358
임금·퇴직금 퇴사자 급여 명세서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1.03.02 407
근로계약 임금협약변경에 따른 호봉 산정건 1 2021.03.02 260
임금·퇴직금 기간제 연속 고용 관련 1 2021.03.02 362
휴일·휴가 1년 미만 중도퇴사 연차개수 1 2021.03.02 548
임금·퇴직금 휴직자 퇴직금 계산 1 2021.03.02 979
산업재해 외주직원 산재처리에대한 질문입니다. 1 2021.03.02 1008
기타 건설업 퇴직금공제제도 1 2021.03.02 174
»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입사년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03.02 389
임금·퇴직금 출퇴근 확인 안될시 급여 삭감 1 2021.03.02 740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