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직장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복직이 아닌 금전보상)
현재 진행중인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면
사업장측에서 저에게 부당해고에 갈음하는 보상을 지급해야할텐데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안주고 버틸수도 있나요? 그럼 또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복직이 아닌 금전보상)
현재 진행중인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면
사업장측에서 저에게 부당해고에 갈음하는 보상을 지급해야할텐데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안주고 버틸수도 있나요? 그럼 또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제 출근했더니 재계약 못 ... 1 | 2021.03.02 | 680 | |
임금·퇴직금 | 경조사비 미청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1.03.02 | 6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 2021.03.01 | 292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1 | 2021.03.01 | 116 | |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구제신청 금전보상 문의 1 | 2021.03.01 | 199 |
휴일·휴가 | 2021년 , 2022년 연차 발생 갯수 ? 1 | 2021.03.01 | 666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 2021.03.01 | 521 | |
임금·퇴직금 |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 2021.03.01 | 1385 | |
휴일·휴가 | 휴일갯수 1 | 2021.03.01 | 178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 2021.03.01 | 15661 | |
비정규직 | 개인사업체 아르바이트 1 | 2021.03.01 | 119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52시간 적용 여부 1 | 2021.03.01 | 2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1 | 2021.02.28 | 165 | |
임금·퇴직금 | 1월말퇴직시 사직서에 29일(금)퇴사로 적었고 남은 2일분 월급지... 1 | 2021.02.28 | 893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진정 중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1.02.28 | 326 | |
휴일·휴가 | 1년 13일근무 연차수당 갯수문의 1 | 2021.02.27 | 27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12 | |
고용보험 | 배우자 직장을 따라 거소 이전 1 | 2021.02.27 | 164 | |
근로계약 | 타화사 업무 협약...어찌대처해야하나요. 1 | 2021.02.27 | 137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1 | 2021.02.27 | 1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3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선,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