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21.03.01 15:40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복직이 아닌 금전보상)

 

현재 진행중인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면 

 

사업장측에서 저에게 부당해고에 갈음하는 보상을 지급해야할텐데 

 

만약에 사업장측에서 안주고 버틸수도 있나요? 그럼 또 민사소송으로 가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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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33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선,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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