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cy91 2021.03.01 06:33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를 처음 겪어 백지인 상태로 처음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수 6인인 시설관리업종이고 당비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 식비, 휴게시간, 4대보험등 근로 여건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2021년 2월 25일  근로계약서가 미작성 상태입니다.
 25일날 출근을 시작하였지만 기존 계약와 달리 신입교육이란 명목으로 3월 첫째주까지 주당비휴 형태로 근무하기로 근무형태로 요구하였고, 면접때와 기존 근로여건이 달라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지만 묵살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주장하기론 2021년 1월1일날 갑사가 기존 용역사와 계약이 끝나고 우리 회사로 바꿨는데 갑사와 우리 회사의 계약이 마무리 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 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직원에게 몰래 물어보니 근로자에게 활선작업을 요구하거나 야간 당직때 혼자 근무하여도 주차스토퍼를 교체하거나 타일작업을 지시하는 등 근로조건과 다르게 일을 요구하여 의구심이 들었고, 
더 큰 문제는 기존 직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하고 미뤄지는게 벌써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어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여도 불이익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2. 회사에서 무단퇴사를 주장하여 인수인계를 핑계로 30일후에 퇴사하기를 회사에서 원한다면 지켜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무단퇴사를 주장하여 30일 유예기간을 안 지킨다고 손해배상청구나 여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3. 월급일이 10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익월월급이여서 2월 월급은 3월달로, 3월 월급은 4월달로 받습니다. 만약 3월 5일날 당직을 마지막으로 6일날 오전에 근무를 마치고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를 한다면 3월달 월급은 4월에 받는 건가요? 아니면 3월 10일에 근무일 전체로 합산해서 월급을 받게 되는 건가요?
 
4. 만약 퇴사가 바로 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5.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및 개인사진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개인정보를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6.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후 3자 대면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보복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실직되어 힘들 때 이직을 성공하였지만 입사 첫날부터 실망감이 앞서 착잡합니다............
처음이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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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0: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9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시 제시되었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가 있고, 회사가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실제 직접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일정에 관해서는 회사의 협의를 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2)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 퇴직 시 금품청산기간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임금지급에 대해 별도로 합의한 바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42조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한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고용 및 휴가, 퇴직에 관한 서류 등)는 3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없는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회사에 파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에게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위반책임은 사용자가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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