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하하하하 2021.03.01 00:23

안녕하세요

매번 상담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직자 45인인 본사 소속으로 재직중인

직영점의 점장입니다 

올해 부터 휴일근로는 1.5배 또는 2.5배인데

1월1일 근무 후 휴일수당을 받지 못했고 

작년 근로자의날 근무한 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주에 연봉이 동결되어 다음주에 사인을 하라고 하는데 작년 연봉 그대로면 통상임금으로 계약되어 휴일근로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주6일 9.25시간 근무 계약에 주65시간입니다

1.주6일 65시간 주휴일은 일요일일 경우에 평일이 휴일일 때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2.올해 7월부터 주52시간 시행되는데 지금 연봉재계약시 근무시간조정을 요청해야할까요 아니면 동결로 계약하고 7월에 근무시간단축을 요청해야할까요 

3.외식업인데 통상임금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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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5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65시간이라는 표현은 주휴일을 포함하신 건가요? 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는 달리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모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시간조정을 요청하지 않아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할 것 입니다.

    3. 통상임금계약서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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