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여사두치 2021.02.27 05:27

현재거주지는 부산입니다. 2019년 12월 남편직장이 전라도 광주로 취업을 해서 갔고 주말부부로 왔다갔다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주말 부부 하는게 힘들어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보육교사로 6년 넘게 근무하고 이번에 2021년 2월 28일 퇴사예정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로 인하여 광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4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실업급여 수급의 요건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거소 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을 제출하여 입증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21년 , 2022년 연차 발생 갯수 ? 1 2021.03.01 666
근로시간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1 2021.03.01 520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주/야 교대 근무 수당 지급 방식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1 2021.03.01 1354
휴일·휴가 휴일갯수 1 2021.03.01 17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504
비정규직 개인사업체 아르바이트 1 2021.03.01 11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52시간 적용 여부 1 2021.03.01 19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21.02.28 165
임금·퇴직금 1월말퇴직시 사직서에 29일(금)퇴사로 적었고 남은 2일분 월급지... 1 2021.02.28 871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진정 중 퇴직금 계산방법 1 2021.02.28 326
휴일·휴가 1년 13일근무 연차수당 갯수문의 1 2021.02.27 26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296
» 고용보험 배우자 직장을 따라 거소 이전 1 2021.02.27 160
근로계약 타화사 업무 협약...어찌대처해야하나요. 1 2021.02.27 13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1 2021.02.27 174
기타 이미 두번썼는데 육아휴직 또쓸수있나요? 1 2021.02.26 327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26 352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1.02.26 13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1 2021.02.26 304
고용보험 퇴직자의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확인 요청 1 2021.02.26 994
Board Pagination Prev 1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