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송조 2021.02.26 19:17
 연차 계산관련 하여 질문합니다.
우선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제가 18년 4월 16일 입사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이라면 19년 4월 16일 기준 연차 26일 발생
                  20년 4월 16일 기준 연차 15일 발생
총 41일 발생이 맞다고 알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서
19년 ~ 20년 1월 1일 기준 26일 발생 이라며
18년 입사일부터 19년 1월 1일까지의 연차를
아예 계산해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을때 질문드리겠습니다.
 
1. 회사의 계산이 맞는가 하는것입니다.
회사의 계산대로 회계년도로 계산을 하여 입사년도의 연차를 계산해주지 않는다면
연초 입사자와 연말 입사자의 연차 발생이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https://www.nodong.kr/index.php?mid=holyday&category=619113&document_srl=1949229
간단히 찾아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입사년도의 연차를 다음해 1월 1일에 정산해주는데
이 역시 입사년도의 연차가 정산되지 않는다면 중간입사자들이 손해를 보기때문에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2. 회계년도 기준이 이렇게 맞지 않다면 입사일 기준의 정산을 요구할수 있는지?
사실 가장 간단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면 헷갈릴 일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편의를 위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본다면
회사에서 하는 회계년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의 정산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계산은 옳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조건하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기에 임의로 입사연도 근로에 대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2.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퇴직시점에 총 휴가일수가 입사일보다 미달하는 경우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회시번호 : 근기 68207-620,  회시일자 : 2003-05-23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자진퇴사해도 피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3.01 15635
비정규직 개인사업체 아르바이트 1 2021.03.01 11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청구와 52시간 적용 여부 1 2021.03.01 2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1 2021.02.28 165
임금·퇴직금 1월말퇴직시 사직서에 29일(금)퇴사로 적었고 남은 2일분 월급지... 1 2021.02.28 893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 진정 중 퇴직금 계산방법 1 2021.02.28 326
휴일·휴가 1년 13일근무 연차수당 갯수문의 1 2021.02.27 272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2021.02.27 1309
고용보험 배우자 직장을 따라 거소 이전 1 2021.02.27 164
근로계약 타화사 업무 협약...어찌대처해야하나요. 1 2021.02.27 137
임금·퇴직금 출산휴가 1 2021.02.27 174
기타 이미 두번썼는데 육아휴직 또쓸수있나요? 1 2021.02.26 338
»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한 질문입니다. 1 2021.02.26 352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무시간 및 최저임금이 궁금합니다. 1 2021.02.26 1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기준 1 2021.02.26 304
고용보험 퇴직자의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확인 요청 1 2021.02.26 1017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1.02.26 184
휴일·휴가 4조 3교대근무 환경에서 명절,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 수당 지... 1 2021.02.26 3936
비정규직 도급직의 차별처우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21.02.26 566
기타 PC방 야간 알바생입니다.. 1 2021.02.26 2498
Board Pagination Prev 1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