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조 3교대근무 환경에서 명절, 법정공휴일 근무 시 휴일 수당 지급 여부? ]
4조 3교대 ( 새벽 : 06~14, 오후 : 14~22, 심야 : 22~06 ) - 야간수당 지급함
근무표에 의해 4조 3교대가 돌아가는 형식입니다.
사무직과 달리 토, 일요일은 쉬지않고 근무표에 해당되는 날에 쉽니다. 평일에 쉴 때도 있고 주말에 쉴 때도 있습니다.
주말과 명절, 1월 1일과 같은 빨간날에도 근무표에 해당하면 근무를 합니다.
질문 ) 명절, 1월 1일과 같은 빨간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명절)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사내 규정에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