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wo11 2021.02.26 10:46

안녕하세요.

저는 도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있으며, 6년째 근무중으로 계속 같은업무를 하다가

이번달에 기존업무에 추가해서 새로운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통보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업무를 기존에 수행하고 있던 연봉계약직들이 존재한다는건데요

연봉계약직들은 저희 도급직 하고는 급여체계가 다른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해서 급여체계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통보 받았습니다.

동일한업무를 하면서 도급직과 연봉계약직들의 급여가 다르다면

이것도 비정규직 차별처우에 해당되는건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해결가능할지 방법까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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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셨는데, 도급직 근로자와 연봉계약직이 동일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계약 하였고 도연봉계약직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도급근로자와 연봉계약직 사이에 차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차별시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도급직 근로자가 연봉제 계약직이 소속된 해당 사업장 소속이 아니며 연봉계약직이 소속된 사업장으로 부터 도급업무를 수탁받은 도급업체가 따로 존재하여 해당 도급업체와 근로계약 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에서 별도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 만큼 연봉계약직과 도급업체 근로자간 차별시정이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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