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솔바람 2021.02.25 11:21

어머니 직장 관련 상담신청 드립니다

54년생이심에도 어린이집 15인승 통학버스 기사일을 하고 계십니다

매일 8시부터~10시 운행 / 3시40분 부터 ~ 6시 운행

중간 시간에는 운행이 없고 자유시간이며 가끔 현장학습 운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급여는 135만원에 현장학습비 40만원 추가수당으로 책정했고요

4대보험에는 아마 135만원으로 신고되있는듯 합니다

1년 계약으로 새로 재계약하기 전인데 원장이 현장학습이 코로나로 많이 줄어서 

40만 추가수당을 제외하거나 줄일듯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머니께서 새로운 조건을 못받아들이겠다고 하고 퇴사를 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 버스 운행중 경미하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6대4 비율이 나와서 (어머니 6) 자부담금이 나왔다고 하네요

근데 원장이 전부 제가 다 내야하나요? 이런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계약상에는 사고발생시 책임소지 내용은 없고요

또 가끔 어린이집 시장볼일이 생겨서 학원버스를 이용해서 다녀왔는데 학원차를 왜 이용했냐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했다고 하네요 공적인 일임에도 왜 이런식으로 말은 하는지 어의가 없네요 

아무래도 어머니 연세가 있으셔서 할말있지만 하게되면 일 더 못하실까봐 말 못하셨던거 같네요

새로운 계약에 사고발생시 부담을 반반하자 이런식으로 제안 하면 하자는대로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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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학버스 기사일을 하고 계신다고 상담내용상 기재해 주셨는데, 해당 근로자가 해당 어린이 집에 전속되어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임금의 감액분이 기존 임금액의 2할 이상이 됩니다. 사업주가 현장학습비를 감액하겠다고 하여 이를 근로계약을 통해 합의한 경우 향후 2개월 이상 감액이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사업장에서 근로제공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해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등에서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임의적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이나 근로자의 과실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면 급여에서 공제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차량 사고등에 대비하여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험등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면 별도의 손해를 근로자가 배상할 의무는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보험등으로 보상 받았는지 여부등을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과실등을 따져 적절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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