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즐길뿐 2021.02.24 18:52

안녕하세요 저는 OO화학 사내협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일이 쇠로된 바퀴달린 대차에 제품을 싣고 다른곳으로 이동시켜서 적재하거나 투입하는일을 합니다 

근데 그 제품 들은 대차 무게가 약 200kg 정도 되는데 뒤로 땡기다가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등이 먼저닿고 무게를 컨트롤 하지 못해서 쇠로된 손잡이 부분에 아랫배 쪽을 부딫쳐서

피멍이 들었는데 당시엔 그냥 살짝 통증만 있었는데 퇴근후 집에가니까 울룩불룩하게 튀어나오고 통증이 심해져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부모님이랑 입원하래서 약 보름 정도의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복부혈관이 파열되어 혈종이 생긴거에요 

계속 링거맞고 지혈제와 항생제 투약 받았습니다 보름동안 배 복대로 압박시켜서 지혈 멈추게하고

처음엔 산재 처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 부장님이란분이 오셔서 저희가 협력이다 보니 너가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대기업 정직원 관리자도 피해를 볼수 있다 회사가 중간에 끼어있다보니 난처하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면서 공상합의로 하자 혹시 후유증이나 두달이상의 요양이

생기게 되면 산재로 처리하겠다 했는데 퇴원전 CT 촬영결과 후유증이 생길정도의 심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셔서 의사선생님이

보름정도 입원하고 2주정도의 통원치료면 대략 좋아질수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공상처리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 부장님이 퇴원전 연락을 주면 와서 회사카드로 결제하겠다 말하였고여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퇴원일이 다가와서 

원무과에서 공상처리시 본인부담 100% 영수증을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안된금액이라 620만원 정도 되더라고여 

그 회사 부장님께 말했더니 오셔서 하는말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비싸서 병원비가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결제를 하고 결제한 금액에 대해 회사에서 돈을 넣어주겠다

그리고 근무 못한 날에 대해선 퇴원하고 내일 사무실 와서 윗분들이랑 상의해서 생각해보자 이런식으로 말해서 

약간 찝찝한 마음에 일단 퇴원절차는 밟아야 하니까 원무과에 결제하였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90마넌 정도 결제되었네요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부장님이랑 대화한것도 대화내용 녹취도 해두었습니다 뭔가 찝찝해서

제가 궁금한건 이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한 회사측이랑 상의가 잘 안될시에 산재로 바꿀수 있는지 궁금하고여

현재 상황에 제가 받을수 있는 불이익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겪는일이라 공상처리 산재처리 다 개념이 안잡혀서여 

일단 노동부엔 산업재해 보고서는 제출하였다고 하던데요 제가 제돈으로 결제한게 공상처리가 되는건지 뭐가 어케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 회사에서 돈 내준다 하던데 너무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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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LB 2021.02.26 19:27작성

    - 산재 신청은 요양비의 시효 3년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산재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용은 병원 영수증 그대로 환자가 결재한 것이므로 공상과 관련이 없고 산재 승인 시 지출한 비용은 산재 기준 범위 내에서(비급여는 제외) 환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만약 공상처리시에는 건강보험법 급여제한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당초 언급한 본인부담100으로 진료비를 결재 해야 하므로 공상 처리 시 사업주는 진료비에 있어서는 본인부담100 기준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산재 처리시 당연히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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