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성 2021.02.24 14:27

아는 지인의 남편분의 회사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도 코로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음성이 나왔고,  와이프되시는 분도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음성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직접 대상자가 아니니, 음성이 나온뒤로 직장에 출근을 해도 

무방하다고 구두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분이 회사를 갔더니, 사장이 15일 자가격리에 따라 15일동안 

자가격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고 자가격리를 진행했더니, 15일동안 쉰 날은 

연차에서 까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장의 지시에 의해서 쉬었는데, 연차로 까는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가 아닌 음성판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하에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라면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기간에 70% 이상 평균임금을 지급(휴업수당)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청구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가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달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1.02.25 30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후 급여 1 2021.02.25 233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통상임금계산 1 2021.02.25 2831
임금·퇴직금 토요일격주 임금계산방식 1 2021.02.25 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없어요 1 2021.02.25 272
해고·징계 징계 해고로 인해 퇴직할시 연가보상비 지급할수 있는 방법이 있... 1 2021.02.25 729
근로계약 근로조건 임금삭감에 따른 퇴사 실업급여 여부요~ 1 2021.02.25 331
기타 균등처우 1 2021.02.25 150
근로시간 연장근로 및 주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02.25 444
휴일·휴가 연차, 계약만료 1 2021.02.25 202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약자동종료 서명 후 정규직제안) 1 2021.02.24 693
근로계약 회사 다니는 중에 이직...퇴직서 승인 안해줄 때.. 1 2021.02.24 1827
산업재해 산재처리와 공상합의에 관해 여쭤봅니다.. 1 2021.02.24 3268
휴일·휴가 연차 발생 수량 및 미사용 연차 청구 가능 여부 1 2021.02.24 409
여성 출산휴가 임신 초 분할사용 후 퇴사시 출산휴가 급여 문의. 1 2021.02.24 15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4976
근로시간 급해요!!!(육아휴직 관련) 1 2021.02.24 300
근로계약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각종 업무 절차 문제 없을까요? 1 2021.02.24 120
임금·퇴직금 주52시간 관련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1.02.24 678
» 임금·퇴직금 코로나관련 업무질의 1 2021.02.24 177
Board Pagination Prev 1 ...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