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년 11월말부터 작년 12월까지 영상제작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퇴사후 같이 다니던 직원에게 4대보험이 한번도 납부된적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인해보니 한번도 안냈더라고요, 이부분에 대해 민,형사 고소를 한다면 처벌후 납부를 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8월에 퇴사를 했었는데 지원금 문제로 월급을 계속 지급받으며 12월까지 서류상 직원으로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던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12~13개월을 일한것이 되는것이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딱히 받을 생각이 없었지만 (사업주와 얘기조차 하지않았음) 받을 수 있다면 받아야 4대보험을 안내더라도 연금보험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고소에 경우 횡령말고 사기죄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