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쨩 2021.02.24 11:17

안녕하세요. 

작년 9월 28일 입사를 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였고, 정규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입사시 1월에 연봉협상때 한번 더 연봉 협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였는 데 

1월에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오르지 않아 연봉 상승은 힘들고 동결로 하는 걸로 하여근무중이였습니다.

생각보다 급여가 근무 강도에 비해 너무 작아

퇴사하고 싶다고 동료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이 어제 동료에게 제가 퇴사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만 듣고 

사장이 잡코리아에 구인광고를 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하는 건가요. 

저는 사표를 아직 제출하지도, 심지어 작성하지도 않은 상태구요.

1월에 연봉 상승 대신 연차 14개를 준다고 했는 데 해당 연차는 다 사용 하고 퇴직이 가능 한가요

해고라면 사표에 희망 퇴사 일자는 어떻게 써야 할지, 실업급여 신청 사유는 되는 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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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사용자 혹은 사용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 입니다. 다만 구인광고를 낸 것도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직접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라고 규정하기도 애매합니다.

    사직서를 내면 해고가 아닌 (합의)퇴직이 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출한다고 하셔도 사유는 개인사정이 아닌 경영상 이유나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일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확인하여 1달 이후 쯤으로 정하시는 것이 무방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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