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영업업무로 인해서 17억정도의 매출미수차이를 발생시켜서 걱정이됩니다.
개인횡령은없고 단가차이로 인한(매출을위한 할인)
회사손해가발생되었는데요
회사징계는물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처벌이될까요?
회사에서 영업업무로 인해서 17억정도의 매출미수차이를 발생시켜서 걱정이됩니다.
개인횡령은없고 단가차이로 인한(매출을위한 할인)
회사손해가발생되었는데요
회사징계는물론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 처벌이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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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52시간 관련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 2021.02.24 | 678 | |
임금·퇴직금 | 코로나관련 업무질의 1 | 2021.02.24 | 17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 1 | 2021.02.24 | 174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 2021.02.24 | 864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02.24 | 541 | |
근로시간 | 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의 평일저녁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산... 1 | 2021.02.24 | 850 | |
해고·징계 | 사표내기도 전인데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1 | 2021.02.24 | 498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1 | 2021.02.24 | 11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1 | 2021.02.24 | 1373 | |
임금·퇴직금 | 업무 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1 | 2021.02.24 | 540 | |
휴일·휴가 |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 2021.02.24 | 307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 2021.02.23 | 400 | |
임금·퇴직금 | 격일근무 퇴직일 문의. 1 | 2021.02.23 | 302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 2021.02.23 |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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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 2021.02.23 | 635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1.02.23 | 1765 | |
휴일·휴가 | 5인미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1 | 2021.02.23 | 614 | |
휴일·휴가 | 경조휴가에 휴일 포함인가요? 1 | 2021.02.23 | 967 | |
근로시간 | 초과근무 및 직장내따돌림 1 | 2021.02.23 | 1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제공 과정에서 귀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일반적으로 단순히 근로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의나 과실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 사용자의 책임여하를 따져 과실율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근로제공 과정에서 업무관행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관리감독하였음에도 해당 손해가 불가피 하게 발생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