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밍밍 2021.02.23 15:07

안녕하세요.

 

1년동안 휴직 후 복직없이 바로 이어서 휴직한 사례로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사례1)

 

휴직기간

휴직사유

2020.03.28.~2021.03.27.

육아휴직

2021.03.28.~2022.03.27.

육아휴직

- 3월 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2년 3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드려야 하는지요?

(1년차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으로 보고 연차를 부여해 드려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2년차 육아휴직도 동일한가요?)

-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하는지요?

(사례2)

휴직기간

휴직사유

2020.03.28.~2021.03.27.

육아휴직

2021.03.28.~2022.03.27.

개인사정

- 3월 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2년 3월 1일에 연차휴가를 부여해 드려야 하는지요?

-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 드려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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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연도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부여합니다. 2년차 육아휴직의 경우 다른 자녀에 대하여 사용한 경우 동일하게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으로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도 그대로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동일한 자녀에 대해 사업주가 허용하여 부여한 휴직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 인사규정등 취업규칙,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등에 따라 해당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근속년수 포함 여부등을 어떻게 처리하기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하는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2)위 1번 사례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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