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고바르게살자구 2021.02.23 08:47

초과근무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당한 후 몇년 지난 후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수당을 받지는 않아도 되는데. 부당한 처우는 개선되는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직장내따돌림의 경우 적절한조치를 요청 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초과근로 제공 시점에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아직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년을 초과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우선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시고 이와 같은 관행의 개선을 요구한 후,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근로자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청원하시고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04조 제2항 위반으로도 진정을 제기하여 강력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가해자가 사용자가 아닌 직장내 상급자 혹은 동료 근로자인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가해행위, 가해장소, 가해시각과 증명자료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신고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고한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의 직장내 괴롭힘 방지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6조의 2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1 2021.02.24 174
고용보험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2021.02.24 86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포괄연봉제 이상유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02.24 540
근로시간 주40시간 일근직 근로자의 평일저녁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시간산... 1 2021.02.24 840
해고·징계 사표내기도 전인데 구인광고를 올렸습니다. 해고 통보인가요 1 2021.02.24 495
휴일·휴가 연차 일수 때문에 문의 합니다 1 2021.02.24 117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사년도 기준에서 회계년도로 변경시 1 2021.02.24 1373
임금·퇴직금 업무 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1 2021.02.24 540
휴일·휴가 시간제에서 전일제로 변경된 경우 연차계산 1 2021.02.24 307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수당 지급문의 1 2021.02.23 400
임금·퇴직금 격일근무 퇴직일 문의. 1 2021.02.23 302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안해주는데... 이거 어떻게하나요? 1 2021.02.23 353
해고·징계 업무상과실 1 2021.02.23 159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35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749
휴일·휴가 5인미만 연차휴가 대체 합의서 1 2021.02.23 614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휴일 포함인가요? 1 2021.02.23 961
» 근로시간 초과근무 및 직장내따돌림 1 2021.02.23 147
기타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 1 2021.02.23 5789
기타 버스회사 휴게실에 사고자 목록 1 2021.02.22 216
Board Pagination Prev 1 ...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