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hoo~ 2021.02.22 19:06

바쁘시겠지만 문의 드립니다.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재직중 입니다.

그런데 휴게실에는

한달 사고자 명단, 노선 ,대물,대인경상0명,처리결과:인사조치,한달사고건수,사고요율 이렇게 한달간 많은 사람이 볼수있게 모드판에 게시하고 배차실에는 무정차,민원유발자,명단과 연료절감 테너지 점수 미달자 명단,을 게시합니다.

이런경우 법에 저촉받을 수 있는 법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자 만근미달하게 하고 인원적게 써서 연차 사용하러 가면 52시간 때문에 못쓰게하면서 매년 성과급은 직원들과 배차실 배차원 까지만 차등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선 성과급은 회사의 재량이니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합니다.

같이 노력해서 성과급을 탓는데 이런경우 차별이 아닌가요?

받을수 있는 방법과 회사의 차별대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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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측에서 휴게실에 게시한 내용의 정확한 문구와 내용을 알기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긴 어려우나, 교통사고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배차등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배차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만근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받더라도 무조건 차별이거나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취업규칙과 단협상 교통사고자에 대한 배차 불이익등의 기준이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규제인 경우라면 해당 규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그에 따라 기대할 수 있었던 상여금에 대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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