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하영빠 2021.02.22 11:58

이유야 어찌되었든 상습적으로 조퇴를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지만 항상 조퇴를 할 때 아프다는 말을 하고 조퇴를 합니다.

미리 *통을 다 털고 와서 아프다고 조퇴한다고 하거나

사전에 **시간을 보고 조퇴한다고 하거나

**사원의 이런 갑질이 또 없습니다.
2018년 9회
2019년 15회

2020년 15회
2021년 현재까지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퇴에 따른 진료확인서나 영수증 제출을 얘기하지만 가져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에 따른 회사의 대처 방법이 있나요?

조퇴를 검색하다 보면 답변에 이런 저런 압박(?)이 다 위법이라고 나오는 거 같아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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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조퇴의 정확한 사유, 해당 근로자의 조퇴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에 대한 지장 정도, 해당 조퇴 행위로 인해 사업장 직장질서 규율에 미치는 영향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조퇴의 빈도 역시 통일된 기준이 있을 수 없는 바 해당 사업장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다소 많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조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하게 문제삼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 사회적 통념이나 합리성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퇴 횟수와 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고 이에 위반 된 경우라면 적절한 인사조치나 징계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현재로서는 인사규정등에 조퇴를 제한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되, 없다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장 근로자들이 수용가능한 합리적 조퇴 제한 규정을 설정하여 적절하게 근태를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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