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9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직일 1년 이내 2달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면 자바적 퇴사 여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더라구요! 

1년 안에서 1달은 제가 판단을 해 봐도 최저임금 미달이 맞는데 

나머지 한 달이 살짝 걸쳐져 있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연봉 계약서  상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월지급앱 : 2166700 원 (월 연장근로 10시간 포함)

기본급:  1921600 원

연장근로 수당: 145100 원

식대: 100000 원

 

그리고 문제되는 월의 저의 근무 시간은 

점심 휴계 시간 한 시간 포함 227시간 50분 입니다.

그리고 해당 달은 20일 출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은 207시간 50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계산에 쓰이는 월 174시간 근로시간 보다 33시간 더 근로를 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년도는 2020 년 인데요!  

2020년의 최저임금인 1795310 원 (주휴시간 35시간 을 합산한 금액) 과의 차액은 

식대를 제외하고 2066700원 입니다. 

 

이것을 제가 추가로 근무한 33시간 으로 나누면  시간당 8181원인데 

제가 추가로 근무한 33시간에 대해서 2020년 최저임금 8590 원을 보장 못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 급여 수급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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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한데 답답한 마음에  질문 하나만 더 남깁니다..

제가 문제되는 월에 근무한 시간이 227 시간 이지만 

저희 출근 시스템 상에서 근무시간이 11시간 18분 이상 근무가 되면 자동으로 퇴근 시켜 버리는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출근을 찍고 퇴근을 실제 퇴근 시간에 찍게 되면 제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잘 반영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일에 한창 매진하고 있는 시간에 퇴근에 되버려서 퇴근을 재대로 못 찍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8시 반쯤에 퇴근이 자동으로 찍혔고 그 후 1~ 2시간 정도 항상 더 일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미달에 대한 시간을 산정할 때 

출퇴근 시 사용한 교통 수단의 기록 ( 교통 카드 결제 기록 혹은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사용기록)

으로 시간이 보정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것이 인정 된다면 전혀 애매한 부분이 없이 제가 일한 거의 모든 기간에서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여쭈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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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주말 저녁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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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가로 근무한 시간이 33시간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은 50%가 추가되므로 49.5시간을 반영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따른 실업급여는 이직 전 2월간 최저임금위반 뿐 아니라 입사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하였으나 계속하여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도 해당합니다.

    실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출퇴근앱, 컴퓨터 로그기록, 교통카드 결제기록, CCTV, 동료 증언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하나만 가지고는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최대한 근거를 확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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