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동 2021.02.19 22:53

5인미만 회사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을때, 근로자의 대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

근로자는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후 10개월 가량 근무중.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구두로, 한 달 후 해고할 것임을 통보함.

통보를 받은 그 자리에서 근로자는, 한 달 더 지켜볼 필요없이 통보받은 당일 해고처리 해달라고 함.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며, 앞서 통보한 것처럼 한 달 더 다니고 해고처리 받을 것인지,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함.

 

<문의사항>

1. 부당해고 여부는 차치하고, 회사에서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해고통보를 했다 하더라도, 통보받은 당일에 해고예고수당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해고처리 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선 근로자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이 안 된다거나 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통보받은 당일까지만 근무하고, 추가 불이익없이 해고처리 될 수 있는 정당한 다른 방법이 있나요?

3. 혹시 1번 혹은 2번의 방식으로는 해고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당일 권고사직 처리 요구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근로자의 요구를 회사는 거부할 수 있나요? 회사가 거부한다면 회사가 원하는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4. 만약, 해고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회사에서 통보한 날짜(한달 후)까지 무단결근 시, 근로자에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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