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리 2021.02.19 07:28

저의 직장은 1년에  병가는 상, 하반기 각 5일 사용가능하고  무급휴직은 한달만 가능합니다.

 

질문 1.

A직원이  올 해 3월 1일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서  1월5일까지 근무 + 병가 7일+ 남은 연차3일을 사용해서 1. 17일부터 계속 무급으로 쉬고 있는 중인데

2.17일 퇴사처리 하려니 A직원은 3.1일 연차가 발생하면 출근하지 않고 연차만  모두 사용한 후 퇴사한다고 합니다.

 

원래 저의 직장 규정 상 2월17일이면 퇴사처리 하는데

이처럼 종사자가  원하면 2.17일 퇴사처리도 못하고 무조건 무급휴가에 그러다가 연차가 새로 발생하면

그것만 다 쓰고 퇴사해도  건지 아니면 그대로 2.17일 퇴사처리 해도 되는지요?

 

 

 

 

질문 2

2.17일  퇴사처리 할 경우 '해고'가 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되고

3월에  종사자가 연차 다 쓰고 퇴사할 때는 '자발적 퇴직'이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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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2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하였는데, 해당일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사용자가 미리 사용하도록 조치하거나 배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임의대로 향후 개근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임의적으로 당겨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근로자에게 3.1에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는 통보후 계속근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2.17에 퇴사처리를 할 경우 해고에 해당 할 수 있는 만큼 의사를 확인후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3.1까지 연차휴가 발생을 고려하여 계속근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2.17에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사직서등으로 제출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해고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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