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18년 4월 학원서비스 중소기업에 입사하여 A지점에서 근무하였으나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A지점이 폐점 되면서 2020년 9월 회사로부터 B지점으로 발령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회사 대표님과 메세지로 주고 받은 조건내용입니다.
1)거리가 멀어 교통비포함하여 기본급인상.
2)이후 연봉협상은 2022년 1월 진행.
3)새로운 B지점에서 최소 1년 근무.
연봉협의 후 2020년 9월부터 B지점에서 일을 해왔으나 거리도 멀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준비하게 되어 30일전 통보를 위해 2021/2/8일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당시 대표님께 제 사직서가 보고되었을때 다른말씀없이 알겠다는 답변을 받았었고 이후 곧 후임자를 구하는 공고도 업로드 되면서 면접도 진행중이였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10일이 지난 2021/2/18일 갑자기 대표님과 메세지로 나눴던 계약기간 1년이 되지 않았으니 인상되기 6개월 전 월급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겠다고 합니다.
직전 90일 근로 급여 기준이 아닌 6개월 전 급여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준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퇴직금 관련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18년 정규직 전환시 사인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의 사정으로 퇴사시 30일전 통보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내용이 있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퇴직금을 사용자 임의로 6개월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입니다. 사용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하시고, 이후 일방적으로 6개월 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