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업장 내에서 현장직과 관리직 사이에 상여금을 차별 지급할 수 있나요?
저희는 1노조인 현장 노조와 소수노조인 사무직 노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현장직은 상여금 700%를 지급하고 관리직은 600%를 지급해 왔습니다. 사무직 노조는 설립된지 이제 1년이 지났는데 현장 단체협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을 700%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사무직은 힘이 없어 회사규정에 정해 놓은대로 600%만 받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했으나 거절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차별없이 사무직 직원에게도 700%를 지급해야 당연한 것이고 비록 회사규정에 600%로 명시되어 있으나 단협에 근거하여,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36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를 근거로 사측에 3년간 미지급 상여금 100%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생각이고 이를 거절할 시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해 사측과 불협화음이 계속될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거쳐서 1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면 단체협약의 내용은 당연히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만약, 노조가 설립되고 이후 임금교섭에서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였다면 이후부터는 당연히 2노조의 조합원에게도 임금협약의 내용이 적용이 되어서 상여금 700%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노조법 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받게 된 때에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르키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노조법 35조의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노조의 규약으로 조합원 범위에 사무직직원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에 따라 사무직직원이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사무직직원도 1노조 가입의 제한이 없다면 당연히 노조법 35조에서 정하는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1노조가 과반수로 구성되어 있다면 노조법 35조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1노조의 조합원자격에 생산직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사무직직원의 경우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법 35조에 따른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1노조의 조합원자격에 따라 노조법 35조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1노조의 규약을 확인하여 상여금 소급분 청구를 결정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