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 등 사항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자명부> 사항이 다 포함된다면
인사기록카드만 작성하는 걸로 대체 가능 한가요??
근로기준법 제41조
근로자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 등 사항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인사기록카드에 <근로자명부> 사항이 다 포함된다면
인사기록카드만 작성하는 걸로 대체 가능 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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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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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명부란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41조에 있는 내용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에 관한 사항, 해고 및 퇴직에 관한 사유 등이 적혀있는 문서면 됩니다. 따랏 인사기록카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근로자명부로 대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