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 근무지에서 단기계약으로 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이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아래와 같이 근무하였습니다.

1) A사, 2년 7개월 근무, 2020년 12월말 퇴사, 권고사직, 고용보험 가입

2) B사, 1개월 근무, 2021년 1월 퇴사, 자신퇴사, 고용보험 가입

3) C사(최종근무), 1개월 근무, 2021년 2월말 퇴사 예정, 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 가입

감사합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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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나, 마지막 이직 당시 피보험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가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통상근로자로써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는 그 180일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있으므로 해당 180일 기간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로 근무해야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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