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나이트 킵 간호사입니다
야간당직에만 일을 하다보니 월 30일까지인 날은15번, 월 31일까지인 날은 16개 정도 일을 하고 있구요
(월급은 15일 기준으로 16일 일할 때도 동일)
연차는 주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월급명세서를 받고 보니
야간 수당, 연장 수당 칸에 따로 급여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기본급에 전부 수당들이 합쳐져 월 세전 295만원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얼마 전 야간당직은 되도록 연차를 쓰지말고 수당을 받았으면 한다 하여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작년에 수당 받은 직원들이 수당을 제대로 계산 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돌아 전문가 도움을 얻고자 글을 남깁니다.
1.월 15-16개 일하면서 밤 21:00 부터 익일 7:30까지 일을 합니다. 보니까 휴게시간이 5:30~7:00까지더라구요(식사시간 포함)제가 한번 야간할 때 일급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시급으로 따졌을때도 얼마인지 궁금해요!
2. 보통 주에 8시간씩 5일 일하면 주휴시간 합쳐 한달에 209시간 정도의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 야간당직근로자이면서 포괄임금제인데 연차수당 계산 시 몇 시간 정도가 기준이 되며, 30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 15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나요 ? (궁금해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야간근로자의 경우 15일로 계산이 되어있어 궁금해서요!) 또 포괄임금제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3. 현재 제가 남은 연차가 12개인데 6월에 정산되어 7월 월급날 월급 + 연차수당을 받게되는데요 제 월급이 세전 295만원이고
남은 연차가 12개라 했을 때 제 연차수당은 얼마정도 되나요?
4.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야간당직의 경우 기존 휴무날이 많아 저희 병원의 경우 야간근로자에게 따로 법정공휴일까지 주지는 않는데요 근로자의 날에는 야간근로자 포함 하루의 휴무가 주어지는 것이 맞나요? 또한 야간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근무시 그날 일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휴게시간이 1시간 30분이므로 1일 근로시간은 모두 9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
2. 자세한 근무형태를 알수는 없지만 격일제 근무와 비슷한 형태로 근무하신다면 9시간*365/12/2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야간가산 7.5시간*365/12/2*0.5, 연장가산 1시간*365/12/2*0.5을 더하면 201시간 가량이 나오고 여기에 주휴시간 약23시간을 더하면 귀하의 통상임금(시급) 산정 기준시간수는 약 224시간이 나오므로 통상임금월액을 224시간으로 나누어 역산으로 시급을 산출한뒤 1일 소정근로시간(대략 5.25시간으로 보입니다.)을 곱해주면 연차수당 지급 기준 소정근로일의 임금이 나올 것 입니다.
3. 귀하의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2. 의 시급을 산출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주면 됩니다.
4.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