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irl 2021.02.17 10:18

안녕하세요. 저희 얼마전 육아휴직대체인력을 채용했습니다.

2가지 질문사항입니다.

6개월 근무조건이고 주16시간으로 월,수,금 출근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연차계산과 점심휴게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1) 휴게시간

채용으로 출근하시는 분은 휴게시간을 주16시간이라 30분으로 알고 있더라구요.

저희 직원들은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며 현재 채용되신 분의 경우 탄력근무처럼 출,퇴근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시간대 출근을 할경우 30분만 휴게시간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2) 연차 적용 여부

연차는 1년 만근과 일8시간 근무의 경우 월 만근시 익월1일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 회사의 경우 주16시간이고 6개월 계약근무라 연차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주어진다면 주16/주40*11(월만근 발생연차 11개)으로 계산하여 6개월분을 시간대로 환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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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의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가 1년미만 재직중이라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8시간)을 부여하면 되나, 단시간근로자(예를 들면 1일 3시간 근로)의 경우 매월 개근시 3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보통 20일)로 나누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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