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마산 2021.02.17 10:15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했습니다.

입사일 2018. 2. 16일  퇴사일 2021. 2. 15일 까지 3년근무했습니다.

2021.1월 현재급여 2,000,000원

매월 퇴직연금 2,000,000 / 12=166,666원 적립

연차 840,000원 발생했습니다.  

2021. 2월 퇴직연금 입금시 연차발생분에 대해서 퇴직연금 적립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얼마를 입금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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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DC형의 경우는 퇴직금, DB와 달리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할 때의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된 임금총액의 1/12분 이상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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