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영 2021.02.16 16:20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에 대구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어쩔수 없이 퇴직 하고 대구로 가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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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이사하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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