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에 대구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어쩔수 없이 퇴직 하고 대구로 가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경기도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3월에 대구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어쩔수 없이 퇴직 하고 대구로 가야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질병 체력부족 등 퇴사 실업급여가능 1 | 2021.02.16 | 251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해석 1 | 2021.02.16 | 23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6 | 370 | |
고용보험 |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1.02.16 | 295 | |
» | 기타 | 이사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1.02.16 | 897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21.02.16 | 506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 2021.02.16 | 3206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 2021.02.16 | 1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할때 연차수당에대하여 1 | 2021.02.16 | 198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틀 근무 해고 1 | 2021.02.16 | 3560 | |
고용보험 | 부모님 병간호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1.02.15 | 10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15 | 16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계산 1 | 2021.02.15 | 208 | |
휴일·휴가 |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5 | 1156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 문의(5개월 근무 시) 1 | 2021.02.15 | 282 | |
해고·징계 | 퇴사 1 | 2021.02.15 | 132 | |
해고·징계 | 무단 해외출장자 처리방안(급여 및 비용정산) 1 | 2021.02.15 | 2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 발생한 연차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1.02.15 | 4041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235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5 | 4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이사하는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