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니와양양 2021.02.16 10:20

저희회사에 퇴직하시는분이있어요

퇴직시 연차수당에대하여 물어볼게있어요.

입사가 2019년11월18일날이고

퇴직이2021년2월10일입니다.

 

이럴때 1년미만이였던 2019년11~2020년11월까지 생긴 연차11개발생에대해서

중간에 몇개는사용하고 나머지 남아있는게 6개정도됩니다,

이 연차는 아직 수당으로 지급못해드렸어요. 정산을 2월급여나갈때 하는데 2월 중간에 퇴직을하게되는바람에,

이랬을경우 11개발생중 남은6개에대하여

질문1. 퇴직명세서에 통상임금에 산정해야되는지?

질문2. 통상임금에산정하고, 따로 6개에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해야되는지?

 

또한,

2020년11월19일부터~미리발생한 15개 연차에대하여, 연차수당금액을 2021년 2월급여에 같이 지급하는게맞죠?

이때 2019년11월~2020년11월에 11개연차발생중 남은 6개에 대한 연차수당금액을 같이 지급하면되는건가요?

질문3. 총  21개의 연차수당을 금액으로 지급하여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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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11~2020.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연차휴가 일수가 11일인 경우 미사용 6일에 대해서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넘는 시점 까지 사용가능하고 미사용시 2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즉 2019.11.18~2019.12.17까지 개근하여 2019.12.1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0.12.17까지 사용가능한데 미사용시 2020.12.18에 2020.12.17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21.2.10 퇴사일 이전에 지급이 확정될 수 있는 연차수당은 2019.12.18, 2020.1.18에 발생한 연차 휴가 뿐이며, 2020.11.18에 1년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1.11.18에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일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되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2021.2 퇴사시 1년 미만인 기간 중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중 미사용일 수 6일과 2020.11.18에 1년에 대해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되 그중 2일에 대한 연차수당액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12분의 3을 포함시켜 계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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