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rong84 2021.02.15 18:00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분이 퇴사하셨는데,,1년미만 중도퇴사자입니다.

입사일 20.06.01/퇴사일 21.02.10이며, 20년도에 연차 7개를 사용했습니다.

회계년도로 정리는 했지만 퇴사하면 입사년도로해서 정산해도 되는거죠?

월만근해서 발생하는 연차가,,8개(7/1,8/1,9/1,10/1,11/1,12/1,1/1,2/1)퇴사전까지 계산했습니다.

21년도 1월1일자로 발생하는(회계년도 )연차는 255/365*15=10개는,,,퇴사했으니 사용 X, 수당지급도 포함안되는게 맞는거죠?

수당 지급은 월만근해서 발생한 8개에서 사용한 연차 7개를 뺀 잔여 1개만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게 맞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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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4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보다 회계연도 연차휴가 산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조의 유리의 원칙에 따라  기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2)그렇다면 2020.6.1~2020.12.31사이 회계연도 중간 입사 근로기간에 대해 255/365*15일= 10일의 연차휴가가 2021.1.1에 발생되며, 2020.6.1~2021.2.1까지 매월 개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이중 해당 근로자가 2020년에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11일의 잔여 연차휴가가 남아 있을것이며 2021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1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퇴사일 직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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