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2월 28일로 5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갯수는 몇개인가요?
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연차계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2월 28일로 5개월간 근무를 하고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차는 갯수는 몇개인가요?
이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이사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1.02.16 | 88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21.02.16 | 504 | |
산업재해 | 산재승인전 명예퇴직시 휴업급여 지급 여부 및 퇴직취소 가능 여... 1 | 2021.02.16 | 3201 | |
휴일·휴가 | 근로시간 조정 후 연차 1 | 2021.02.16 | 1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할때 연차수당에대하여 1 | 2021.02.16 | 197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틀 근무 해고 1 | 2021.02.16 | 3556 | |
고용보험 | 부모님 병간호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문의 1 | 2021.02.15 | 104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21.02.15 | 16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계산 1 | 2021.02.15 | 207 | |
휴일·휴가 | 1년미만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1.02.15 | 11550 | |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 문의(5개월 근무 시) 1 | 2021.02.15 | 277 |
해고·징계 | 퇴사 1 | 2021.02.15 | 132 | |
해고·징계 | 무단 해외출장자 처리방안(급여 및 비용정산) 1 | 2021.02.15 | 2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 발생한 연차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1.02.15 | 4017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20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5 | 4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21.02.15 | 127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1 | 2021.02.15 | 348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1.02.15 | 2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0.10.1~2021.2.1까지 4개월에 대해 매월 개근시 1일씩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