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이 여쭤보셔서 대신 글 씁니다.
어머님이 일하시고 있는데, 병원 내의 식당에서 근무하세요.
한달에 9일의 휴가를 주고, 나머지 일은 모두 근무 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전 6시부터 밤 7시까지 근무 하는데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8시간은 정규 임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1시간은 150%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1) 9일은 알아서 휴가를 쓰는 건데, 만약 평일이 아닌 휴일 근무 시에는 150%를 입금하는 것이 맞는 건지요?
2)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휴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두서 없이 쓴 점 양해부탁 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꼭 주말에 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서 휴일을 평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을 평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주말에 근로한다고 하여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서 21년 1월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고, 휴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