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3년 동안했고
2020년 1월에 근무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ㅊ
9시~16시 근무 1시간 점심시간 휴무
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근무
월차 1개(년12개) + 연차 12, 1년에 1개 증가
2020년 1월 부터는
월차가 없어지고, 연차 15개 (2년에 1개 증가) 일괄조정하고
근무시간이 9시~ 6시로 똑같으나
2시간 휴식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고 최저시급을 맞추어
실수령액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나,
휴식시간이 강제되고,1시간 휴식,
1시간 일찍 15시 퇴근으로 건의 하였으나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월차가 없어져, 20년 말에 연차비가 거의 받을 수 없고
몸이 좋지 않아 병원치료로 스스로 퇴사하였는데
근무조건이 나빠진것으로 퇴사하는
실업급여 예외조건에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휴게시간이 증가하여 귀하의 급여액이 감액될 경우 그 감액 폭이 기존 임금액의 20% 이상이 된다면 이직(퇴사전) 1년 동안 2월 이상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휴게시간이 증가하여 임금의 감액 폭이 기존 임금의 20%를 초과하는 기간이 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