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두로 홧김에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다니면 안되냐는
번복의사를 알릴경우 다시 자진퇴사가 적용이 되는지요
제가 구두로 홧김에 자진퇴사를 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다니면 안되냐는
번복의사를 알릴경우 다시 자진퇴사가 적용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 문의(5개월 근무 시) 1 | 2021.02.15 | 277 | |
해고·징계 | 퇴사 1 | 2021.02.15 | 132 | |
해고·징계 | 무단 해외출장자 처리방안(급여 및 비용정산) 1 | 2021.02.15 | 2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기간 발생한 연차의 연차수당 지급관련 1 | 2021.02.15 | 4021 | |
근로계약 | 계약직의 경우 퇴사 의사 밝히는 시점 (계약기간까지만 근무할 예정) 1 | 2021.02.15 | 4206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5 | 48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문의 1 | 2021.02.15 | 127 | |
휴일·휴가 | 20년 중도입사자 월차 관련 드립니다. 1 | 2021.02.15 | 223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되는지 또한 퇴사시 퇴직사유? 1 | 2021.02.15 | 348 | |
고용보험 | 실여급여 1 | 2021.02.15 | 26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 2021.02.15 | 892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관련 1 | 2021.02.14 | 9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발생하나요? 1 | 2021.02.14 | 14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2.14 | 203 | |
휴일·휴가 |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 연차수당 지급 최초계약일 연차... 1 | 2021.02.14 | 1397 | |
기타 | 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21.02.14 | 134 | |
기타 | 실업 1 | 2021.02.14 | 97 | |
» | 해고·징계 | 자진퇴사 번복문의 1 | 2021.02.14 | 1468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 2021.02.14 | 21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기준/ 코로나19 1 | 2021.02.13 | 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가능 여부는 사직 의사표시의 법적 성질에 따라 달지는데, 질문의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해약고지의 성격으로 보입니다. 해약고지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일방적 해약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를 위한 근로자의 ‘청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회사가 아직 퇴사에 관한 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보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