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라히 2021.02.13 13:07

근무 2019.4.3 ~2021.2.21


계약서 작성 X

근무일지 부분 부분 존재(사장님이 가져감, 일부 사진으로 기록해 둠)

2020년 2019년 일한 내역으로 근로장려금 받음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주 15시간 일했다는 가정 하 

2019년 

(15*8350)*4= 501000 이상

2020년 

(15*8590)*4 =515400 이상 

2020년 11월 이후 시급 9000(주휴수당 다 못준다고 하여 합의) 

(15*9000)*4=540000원 이상 


총 2년 중 이 금액을 넘는 달 11달, 2021년 1월의 경우 원래 시간표 상 주 15시간 이상이나 가게 문을 닫음(코로나19 무급휴업-> 인정된다고 하면) 

기준에 충족하는 달이 12달입니다. (2년 중 1년 정도는 주 15이상 X)


Q1. 무급휴업한 2021-1월 달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요!?


Q2. 계약서를 안 쓰고 시간표가 자유롭게 변동되전 시스템이라 총 달에서는 충족금액을 넘으나 주에서 15시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받지 못하나요? 

예) 첫째 주 : 15 / 둘째 주: 14 / 셋째 주:20

-> 이런식으로 대타까지하여 일하는 시간이 뒤죽박죽입니다. 계약서와 일지가 없어서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Q3. 주 15시간 이상 이었으나 코로나 19로 9시 영업이 되자 주 13시간 으로 줄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나요? 

(계약서 작성은 안되어있지만 구두로 약속된 시간은 15이상 =기존 시간표) 


  Q4. 2년 중 부분 부분 퇴직금 기준에 해당되는데 이를  총 합으로 봐도 괜찮은 건가요!? 

예: 2019-4/ 2019-6 / 2019-8 / 2019-12/ 2020-1 / 2020-4 / 2020-5 / 2020-6 /2020-7/ 2020-9 / 2020-11 / 2020-12

해당되는 달 총 12달 -> 1년 이상으로 봐도 되는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5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전체 근속기간중 한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할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기간을 제외한 주를 모두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1주 15시간 이상이었던 근로시간이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주 13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축소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되는 바 이 경우 13시간으로 사용자 귀책에 따라 휴업으로 축소된 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퇴직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평균임금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21.02.14 134
기타 실업 1 2021.02.14 97
해고·징계 자진퇴사 번복문의 1 2021.02.14 1482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일요일 포함여부 문의 1 2021.02.14 2140
»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코로나19 1 2021.02.13 204
임금·퇴직금 강제연차 사용 후 중도퇴사시 급여정산 1 2021.02.12 367
임금·퇴직금 월급제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21.02.11 812
휴일·휴가 구정을 연차로 2 2021.02.11 196
임금·퇴직금 동일직종 동일업무 임금차별 1 2021.02.11 1043
근로계약 규정 규칙 개정 시 단체협약에 노사합의라고 된 부분의 효력 2 2021.02.11 409
근로계약 수습기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문의합니다. 1 2021.02.10 2450
고용보험 퇴사를 희망하는데요.. 1 2021.02.10 501
임금·퇴직금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2021.02.10 801
휴일·휴가 연차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1.02.10 141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21.02.10 170
근로시간 3조2교대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1.02.10 221
직장갑질 근무시간및급여 50%삭감 후 강제 부서이동 1 2021.02.10 1043
임금·퇴직금 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1 2021.02.10 359
휴일·휴가 이상한 연차계산법 1 2021.02.10 359
임금·퇴직금 퇴사시점[연차갯수 문의] 1 2021.02.10 141
Board Pagination Prev 1 ...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