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98 2021.02.11 14:45

저희 업무는 특수경비원입니다 회사는 정부의 정규직전환 정책일횐으로 용역회사에서 자회사설립으로 변경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정규직전환 인원에 포함된 사람들과 그이후의 사람들과의 임금차별문제입니다 정규직전환인원에 포함됐던 인원들은연봉3900정도인데 그이후의 인원들은 3000-3200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각종 제수당의 금액도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으로 자회사로 넘어가면서 모회사가 자회사에게

주는 1인당 연봉은 똑같은데 급수를 나눠놓고

동일직종에서 동일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사항이라는 말한마디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있는것 같아 억울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할수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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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2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관계법상 차별금지는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법, 기간제법, 파견법 등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달리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성별과 연령,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서의 차별금지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로 차별적 처우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래의 판례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입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이 아니더라도, 즉 위법하지는 않아도 부당할 수는 있으므로 사업장 내 노동조합이나 고충처리위원회 등과 상담을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규직으로 신규임용된 일반직 근로자와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초임연봉 산정방법을 달리 정한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3다1051,  선고일자 : 2015-10-29

    1.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2. 정부종합대책(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인 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되거나 정규직 내의 직렬 통합에 따라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 사이에는 임용경로에 차이가 있고, 피고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 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일반직 임용경로가 다르게 적용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며, 이와 같은 임용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들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임용된 직원들 또는 정규직인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자동 전환된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피고의 보수규정)이 원고들을 포함하여 정부종합대책에 따라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계약직 직원의 계약직 근무기간을 호봉에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원고들을 차별하여 처우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기간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부칙조항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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