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의신 2021.02.10 20:19

안녕하세요 외식업종사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뷔페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고있습니다.

개인적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희망하고있습니다

팔꿈치에 무리가 계속되어 잠시 휴게를 갖고 싶습니다.

치료는 작년 8월즈음 왼쪽 팔꿈치에 통증이 심하여 통증의학과를 2-3회 다녔고,

시간이 여의치 않았고 (사실 주1회 휴무,하루12시간 근로등) 

악화되어 조리업무가 원활하지 않아 12월 말~1월말 까지 주1~2회간 한의원 치료를 받았고

한의원치료가 맞지 않아 2월부터는 다시 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엘보가 양쪽으로 와서(왼팔이 아프니 오른팔을 더 사용하여 오른팔까지 엘보가옴)

꾸준히 치료해야 낫지 이런식으로 하면 치료가 아닌 유지수준이다, 당분간 일을 쉬던지,

아니면 업직종 변경까지 고려 하시라고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가게에서도 다른 파트로 옴겨보았지만 어이 없게도 팔에 무리가 너무 심합니다

사업장에도 통증이 있다는 사실을 앎.

지금 업무는 중식(웍) 종종 다른 파트에선 소스통 드는것 조차 힘듭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저는 치료 후 다시 조리업무로 복직을 원하는데요

지금 다니는 사업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싶습니다(산재처리,해고처리x실업급여부정수급x)

난생 처음 실업급여를 할 생각에 뭘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잘몰라 노동ok를 방문하게 되었네요..

저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자격이 주어질까요 ?

이 사이트의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실업급여 글을 보았는데  

궁금한걸 정리해서 말하자면 ..

 

1.근로자의신체적인조건과 담당하고있었던업무와의 상관관계, 저는 해당사항이 맞는거죠?

-조리업무 담당 하였고 팔꿈치 통증(엘보)양손으로 엘보가 왔고 심지어 통증이 손목까지 타고내려옴

2.새로운 업무수행요청하지 않았지만 직업 특성상 조리파트는 타 파트로 이동이 잦음.하지만 타 파트조리업무도 팔에 무리가 감 

3.의료기관의진단서 ※ 이부분이 조금 애매 한데요 30일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면 저는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

8월부터 지금까지 일수로만 치면 30일이 안됩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께 물어보니 진단서가 아니고 의사 소견서로

'약 2달 이상의 치료가 요합니다'라는 문구가 맞는건가요 아님 '앞으로 몇개월 치료후 일반적 노도에 종사할수 있다'라는

문구가 맞는건가요?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사람들 마다 회복하는게 다른데 어찌 확답을 적겠습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두세달 내에 복귀를 희망합니다. 부정수급하면서 놀고먹고싶지않아요.. 

4. 제가 앞으로 해야하는건 일단 퇴직전 1주일간의 휴직신청->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퇴사 (퇴사할때 '개인적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고 적어야 하나요 ? 그 후 고용보험 센터 방문에 필요한 서류가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처음하는 일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하네요 

바쁘실텐데.. 죄송해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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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팔꿈치 통증이 일명 산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고령노동자가 아닌 상황에서 팔꿈치 통증이 왔다면 조리 업무와 연관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는 의사의 소견과 귀하의 담당 업무, 평상시 근로제공 과정등을 통하여 요양급여 신청(산재신청)을 통해 해당 질병과 업무가 연관되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기술하여 증명하셔야 합니다.

     

    2) 요양급여 신청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산재인정에 따라 해당 기간 치료비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피해를 보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승인 된 요양승인 기간 종료 후 귀하가 사업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습니다.

     

    3) 산재, 즉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방법 외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귀하의 질병으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확인이 되고 사업장 사정으로 해당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보직 변경이나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첨부되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보통 13주 이상의 진단이 나와 진료를 필요로  하고 일상생활도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면 일상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치료나 약물처방일 경우 질병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 판단하여 실업인정시 관할 고용센터에서 좀더 꼼꼼하게 판단합니다.

     

    4) 귀하의 경우 의사 소견을 통해 먼저 최대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확보하셔야 하며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보직 변경 및 사업장 사정상 휴직 부여가 어렵다는 확인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이경우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2주 이내의 짧은 진료나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등의 진단이라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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