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jade 2021.02.10 09:40

출산휴가 사용중에

회사에서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명절떡값 을 받았는데 ,

이경우에도 출산휴가급여에서 공제 된다고 알고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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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에 따르면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서 빼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1) 떡값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2)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출산휴가급여가 통상임금을 초과했는지를 확인하셔서 통상임금을 초과했다면 감액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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