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7년 4월에 입사를 하고 2021년 1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여태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이라는 휴가사용 원칙을 금년 초에 구축하였고, 직원들은 모두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사용해옴)
그런데 작년(2020)에 퇴사한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하나요?
회계연도vs입사일 기준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법을 퇴사시에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지요?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라고 지정하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시 재산정한 결과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