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엑셀 2021.02.09 19:04

안녕하세요.

 

2017년 4월에 입사를 하고 2021년 1월 중순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여태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이라는 휴가사용 원칙을 금년 초에 구축하였고, 직원들은 모두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까지 사용해옴)

그런데 작년(2020)에 퇴사한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하나요?

회계연도vs입사일 기준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산정법을 퇴사시에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지요?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이라고 지정하면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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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2.17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사시 재산정한 결과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21.02.17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규정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온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 부여 방식으로 연차휴가 차일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는 사업장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만약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수가 유리하다면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이를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상 유리의 원칙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일수가 더 유리한 경우 그대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보요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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