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권고사직 일자는 다음달로 하기로하고
사직서에 날자는 다음달, 사유는 회사 경영 약화라고 적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는 명시되어있지 않은점이 괜찮은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계약서상은 사직일은 다음달이지만, 출근은 자유로 구두로 합의를 보았는데 (구두합의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출근을 안하게 되었을때 말을바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받았습니다
권고사직 일자는 다음달로 하기로하고
사직서에 날자는 다음달, 사유는 회사 경영 약화라고 적고 서명을 하였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단어는 명시되어있지 않은점이 괜찮은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계약서상은 사직일은 다음달이지만, 출근은 자유로 구두로 합의를 보았는데 (구두합의내용은 녹음이 되어있습니다) 출근을 안하게 되었을때 말을바꿔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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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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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무형태 변경자의 연차일수 산정 1 | 2021.02.08 | 2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신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다소 달라질 수 있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실업급여 및 퇴직금과 관련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목적이 있으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경영의 악화로 인한 사업주로부터의 퇴직권고는 권고사직으로써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의 관계가 악화되지 않았다면 확인서등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할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아울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 평균임금에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을 것이나 출근자유를 합의한 근거가 있으시다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다음달 사직일까지 취업노력등을 해야함으로 감안한다면 더욱 그럴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