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다리양 2021.02.08 17:31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7년간 정담임으로 근무를 하였고 2020년도 1년동안은 보조교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정담임일 때 급여는 세후1,698,860원 이고, 보조교사 급여는 세후 1,363,240원 입니다.

7년간의 정담임의 급여와 1년 보조교사의 급여 차이가 있는데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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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나 연장근로 제한에 의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DC전환이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위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의 사유는 중간정산도 가능하니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도 있으니 귀하께서 왜 보조교사로 변경하셨는지, 왜 임금이 감소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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