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ㅅt 2021.02.08 15:47

저는 IT 개발자이며, 현재 개발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단순 운영 업무를 위한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단순 운영 업무라 별도로 근무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직원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만들었고, 사용하는 고객도 존재하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익이 크지 않아, 안정화되고 나면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입사하려는 회사 계약상 동종업계 겸업 금지 조항이 있다면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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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업금지,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동의한다면 취업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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