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2021.02.08 14:47

안녕하세요. 주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중 4대보험가입자도 있고 미가입자(사업소득신고 하고 있습니다) 도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5인이상 50인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올 1월부터 혹은 올7월부터 적용이 되던데요..

그렇다면 4대보험미가입자는 제외하고 기준 인원을 적용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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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소득자로 근로제공한다 하였는데, 해당 사업소득자가 실제 출퇴근과 근무내용, 업무장소등에 있어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하며 작업도구나 비품도 자신의 것으로 업무나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 출퇴근 및 업무장소, 업무내용등이 사업주의 직휘감독하에 이뤄지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포함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임 학원강사, 피트니스 클럽에 전일제로 일하는 헬스트레이너나 수영강사등은 사업소득자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 판매원등은 아직까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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