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진78 2021.02.08 08:40

당사는 요일과 관계없이, 4일 근무 2일 휴무제로 돌아가는 사업장입니다.

A근로자 본인 근무 4일 후, 휴무일이 되는 1일째 되는 날인데, 이 날 특근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유휴일(광복절같은 공휴일)이라 일반 근무자(4일 근무일에 포함되는 날)의 경우

특근처리를 해 줍니다.

A근로자는 본 근무대로라면 쉬는날인데, 특근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유휴일(광복절 공휴일) 특근까지 해서 2배?? 아님 3배를 계산 해 주는건가요??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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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18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주휴일이나 유급휴일에 대한 기본임금은 기본급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휴일에 근로할 경우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지급이 될 것이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가 가산된 150%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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